[공유 플랫폼과 미래-2] 공유경제의 축-②승차공유
[공유 플랫폼과 미래-2] 공유경제의 축-②승차공유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1.02.1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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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CNBC

공유모빌리티란 자동차 등을 소유하기보다는 빌려주고 빌리는 방식의 개념이다. 이동수단을 소유하는 게 부담스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산업이 성장해 왔다. 

공유모빌리티 플랫폼은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부터 승용차와 상용차를 공유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강력해 공유모빌리티 시장은 매해 커가고 있는 중이었다. 외신에 따르면 , 전세계 승차공유 시장은 연평균 102% 가량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의 분위기가 주춤한 모양새다. 감염 우려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공유 비즈니스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작년 2분기 기준 전 세계 우버 이용자는 9900만명에서 5500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매출은 30% 하락하며 2조원 넘는 적자를 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빌리티 시장은 공유에서 소유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GM, 포드, 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도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했다. 코로나19가 종식돼 공유 모빌리티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 한국은 규제가 발목잡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승차공유 시장에서 한국은 규제로 인해 승차 공유 서비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대표적인 승차공유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타다서비스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논란에 발목이 잡혀있다. 택시기사들은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검찰은 2019년 11월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했고 국회에서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제정돼 통과됐다. 

결국 승차공유시장에 뛰어들려면 거액(?)의 기부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대거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택시기사들의 사회적 안전지대 구축비용으로 기여금을 활용하겠다는 판단이다.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제기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되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가 많아 신산업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산업의 위축까지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커가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사고 증가 우려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의 성장세도 무섭다. 중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저성장 시대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와 맞아떨어졌다. 또한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의 이유로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코로나에도 비대면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며 큰 타격이 없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전동킥보드가 가장 활성화 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의 월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다만 사고가 증가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규정에 따라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4월부터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칩금을 내야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업계는 전동킥보드를 단지 기존 법안에 추가하기보다는, 전동킥보드 특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법안이 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