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불공정거래 차단 위해 총력 기울이는 금융당국
[이슈진단] 불공정거래 차단 위해 총력 기울이는 금융당국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2.04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명 온라인 주식 카페 운영자 및 주식 유튜버 2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달 초 네이버 주식카페와 유명 유튜버에 대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2만의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 A씨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정 거래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숨기고 인터넷 카페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에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었다. 유명 주식 유튜버 B씨는 투자규모 300억원 대의 우선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1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무차입공매도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불공정거래 차단 위해 총력 기울인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 유관기관은 이날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열고 그간 분기별로 진행했던 조심협을 매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심협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감시단)'도 신설해 불공정거래의 최신 동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구분 ㅣ 금융위원회

주요 시장경보조치 종목으로는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많았으나, 올해 1월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가 월등히 증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 개인 46명, 법인 11개사 등 총 15건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찾아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보면 A사가 재무상태 악화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자 해당 회사 대표 B씨는 허위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은행 차입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투자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해 주가가 상승하자 지분을 내다 판 혐의가 적발됐다. 이후 해당 회사는 상장폐지됐다.

증선위는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 정보는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라며, "중요 정보를 알게된 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예: 전자공시 3시간 이후)에 이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ㅣ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ㅣ 금융위원회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