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1호 법관되나  
[이슈진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1호 법관되나  
  • 채희정 기자
  • 승인 2021.01.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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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나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판사가 나올 지 시선이 쏠린다. 탄핵제도의 목적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위한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앞서 사전에 판결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법관탄핵을 공개 제안한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사법부의 판결이 여권에 불리하게 나오자, 사법부를 압박(?)하기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사법부 기들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채택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다만 당론은 아니다. 법적 요건에 맞춰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 소추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이탄희 의원은 페북에 "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다.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다.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발의될 수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 2(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2/3)를 판단하게 된다.

임 부장판사 탄핵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사법부 길들이기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9일 "법관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월말에 이미 법관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사안은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현재 형사소송 중 1심 무죄판결을 마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건이다"라며 "국회의 탄핵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만일‘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을 부리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일반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발의는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안하무인(眼下無人) 그 자체다"라고 탄식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정권이 이성을 상실하고 권력장악의 광기에 빠져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 사법부마저 이제 친문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판사 변호인, "변호사개업 막을 목적이면 탄핵 취지에 배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호인측은 29일 "탄핵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더러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은 "탄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및 조사를 통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임부장판사 관련 형사 사건기록에는 1만여 쪽에 이르는 많은 분량의 증거와 쌍방의 법률적 평가에 관한 방대한 주장이 담겨 있어 이에 관한 검토없이 임 판사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실하고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인은 특히 " 국회법 제130조 제3항에는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미확정된 제1심 판결의 일부분 표현 이외에 위 규정에 따른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극히 의문이고 이를 도외시한 채 탄핵 의결을 서두르는 것은 졸속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인 측은 또 "탄핵제도의 목적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임 판사는 2월 28일 헌법상 임기 만료로 퇴직이 예정돼 있어 탄핵의 필요가 없다"며 "발의자는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탄핵제도의 근본 목적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해인 측은 "설령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은 수개월 이상 심리기간이 소요된다"며 "임기 만료일 이전에 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어 결국 탄핵소추는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비즈트리뷴=채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