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
오는 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1.25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ㅣ 금융위원회
2050 탄소중립 뒷받침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ㅣ 금융위원회

오는 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등은 25일 녹색금융 추진 테스크포스(TF) 전체 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ESG 정보의 공시·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올해 중 ESG 정보 공개 지침을 제시해 오는 2025년까지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 금융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범 적용 후 금융사 내규화도 추진한다.

또 녹색과 비(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 분류체계도 마련된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해 녹색기업에 금리와 보증료율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그린금융 협의회를 신설해 녹색 지원 전략을 공동으로 만드는 것도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 공유와 자금 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가칭)'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를 포함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또 '수계기금 자산운용 지침' 개정을 추진해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의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 시에도 반영된다.

이밖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 사업, 환경 표준평가 체계 마련, 금융사의 기후 리스크 관리·감독 계획 수립 등도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