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바뀐다-자동차] 세금·보조금·리콜...달라지는 제도는?
[새해에는 바뀐다-자동차] 세금·보조금·리콜...달라지는 제도는?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1.0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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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들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이 폐지되며,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향후 2년간 연장된다. 또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돼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를 유지한다.

개소세율 한도가 없어 고가의 수입차 구매자가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됐다. 판매가 7700만원 이상의 승용차가 개소세 인하 한도를 넘기 때문에 올해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안전 부문에서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운행제한 명령 요건이 추가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2월 5일부터다.

또 자동차 제작결함 정의도 구체화된다.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및 안전운행에 지장'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및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으로 개정된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도 신설된다. 이후에는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 결함조사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함으로 추정한다.

이와 함께, 현장 사고원인 규명조사에 대한 권한도 부여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 사고가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 사고원인 규명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특히, 내년 2월 5일부터는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늑장 리콜과 은폐·축소·거짓 공개일 때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액의 3%를 물리도록 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 관련 리콜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강화된다.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배 이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했다.

내년 7월부터는 3.5t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