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상속 마무리...1株도 받지않은 김영진회장
한독 상속 마무리...1株도 받지않은 김영진회장
  • 승인 2014.11.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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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타계한 한독 창업주 김신권 명예회장의 주식 상속이 마무리됐다.
 
고 김신권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한독 주식은 총 62만1584주.  이 주식은 지난달 29일 장녀 김금희 전 서울신학대 교수, 차남 김석진 와이앤에스 인터내셔날 대표, 한독제석재단에 4;4;2의 비율로 상속됐다.

이에따라 김 전교수의 보유 지분은 3.60%,  김 대표는 5.67%로 늘어났다. 한독제석재단은 이번 상속으로 1.04%를 확보하게됐다.  한독은 창업주 김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고인의 주식 13만주(30억원 상당)와 현금 15억원을 한독제석재단에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한독제석재단은 고인이 2006년 회장직을 아들 김영진 현 회장에게 넘기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서 사재 1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장남인 김영진 회장은 1주도 상속받지않았다. 제약업계는 김회장 대신 재단이 대신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경영권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때문이다. 현재 한독의 최대주주는 김회장으로 15.09%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측 지분율은 47.6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독제석재단이 김회장 대신 상속을 받으면서 김 회장과 재단 모두 상속세를 내지 않는 '실속'도 누렸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특정 회사의 지분 5%를 초과하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한독제석재단이 상속받은 지분율은 1%에 그쳐 상속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김영진 회장은 "기업인의 사명은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하며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유지를 따르기 위해 기부하게 됐다"며 "고인의 바람대로 대한민국 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