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한은행, 10년 분쟁 키코 피해 기업에 보상금 지급 결정
[이슈] 신한은행, 10년 분쟁 키코 피해 기업에 보상금 지급 결정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12.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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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보상을 결정하면서 10여년간 지속된 키코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법적 분쟁이 종료된 사안이 금융감독원 의사로 판결이 뒤집히는 나쁜 선례가 남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신한은행의 결정에 앞서 금감원 배상안에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던 하나·대구·산업은행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 대상 기업에 대한 보상안을 의결했다.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피해기업 147곳에 대해선 분쟁조종위원회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하라고 했다.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은 ‘불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불완전판매와 사기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행사 3년, 행위 10년 기준)가 지나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중에서도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 6월 배상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가장 먼저 나타냈다.

그러나 전날 한국씨티 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보상을 결정한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체적 보상 기준은 개별적으로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해서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은행과 달리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 기업이 아닌, 키코 피해 보상을 위해 은행들이 구성한 은행협의체와 자율조정 과정을 거친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여전히 불수용한 셈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상 비율이 큰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선호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런 보상 비율이 나올 수 있다.

10여년 이상 지속된 키코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 6곳 가운데 금액이 큰 편인 신한은행이 보상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키코 사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계기라는 평가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