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SK텔레콤 중간지주전환 가능성↑...왜?
[이슈진단] SK텔레콤 중간지주전환 가능성↑...왜?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12.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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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전격 통과되면서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안의 골자가 중간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바꿀때, 요구되는 조건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최근 연말인사를 단행한 만큼, 새해부터  중간지주 전환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고있다.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급물살

SK텔레콤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은 공정경제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부쩍 주목을 받고있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로써 내년 말부터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이 더 늘어나게 됐다.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최소 확보해야 할 지분율은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각각 요건이 강화됐다.

지주회사 전환을 지속 검토해 온 SK텔레콤이 이를 서두를 것으로 예측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장 자회사가 최소 확보해야 하는 지분율이 30%로 늘면서, 중간지주회사로 전환 시 SK하이닉스 지분 확보에 추가적인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새 법안이 시행된 후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게 되면, SK하이닉스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데 8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법 효력 전 전환 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회사를 통한 투자활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와관련, "개정법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22년 초로 예상돼 그보다 빨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1분기를 SK텔레콤 중간지주전환의 적기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조직개편, IPO추진담당 신설

SK텔레콤은 지난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순차적으로 비통신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다 이달 조직개편을 통해 코퍼레이트센터 산하에 'IPO추진담당'을 신설, 자회사 상장 의지를 가시화하기도 했다. 

그동안 자회사들을 통해 투자를 늘려온 SK텔레콤은 중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해왔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전체(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에선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설립이나 지분투자 등을 통해 확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룹의 지주회사(SK㈜)를 모회사로 한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11번가, 원스토어 등 자회사를 여럿 두고 있다.

자료: SKT, SK증권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2021년 원스토어를 시작으로 11번가, ADT캡스, SK브로드밴드, 웨이브 등 다양한 자회사의 상장 추진을 통해 SK텔레콤의 자회사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사개편, 박정호 SKT 사장 부회장 승진

최근 그룹 연말 인사개편 또한 중간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이번 임원 인사에선 박정호 SKT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SK하이닉스까지 맡는 체재를 갖췄는데, 이로써 SKT는 이미 중간지주사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호 부회장은 중간지주사의 CEO를 담당하면서 M&A와 IPO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정호 SKT 사장 겸 SK하이닉스 부회장
박정호 SKT CEO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박정호 부회장은 중간지주사의 CEO를 맡아 M&A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며 "SKT 중간지주사가 미래 성장을 위한 M&A 작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A 또는 스타트업을 통해 키운 자회사를 IPO 작업을 통해 시장에서 가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