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우버 운전자는 직원 아냐”
 캘리포니아, “우버 운전자는 직원 아냐”
  • 채희정 기자
  • 승인 2020.12.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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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욕타임즈 

캘리포니아에서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분류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9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을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지 1년만에 바뀐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4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에서 이른바 '긱 이코노미'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등은 자사 운전자를 고용해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을 제공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신 일종의 양보의 일환으로 최저임금과 일부 제한된 복지혜택 등을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캘리포니아 발의안 제22호는 우버와 리프트 등 업체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최저임금의 120%를 보장하고 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제한하며 의료보조금, 사고 시 치료비, 산재보험, 유족 사망보험금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AB5’법안 적용 피할 수 있게 된 우버와 리프트

우버 CEO 다라 코스로사히는 이메일을 통해 운전자에게 이번 제22호 법안에 따라 약속된 새로운 혜택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버 등 기타 긱 이코노미 업체들에게 자문을 제공한 벤처 캐피털리스트 브래들리 터스크는 "캘리포니아에서의 지난 14달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대한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제22호 법안의 통과는 규제 당국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다수의 당국 관료들은 캘리포니아가 우버나 리프트 등을 제대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고 봤다. 

캘리포니아 의회의 로레나 곤잘레스 의원은 "우리는 이들이 미래의 노동의 모습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누군가 나서서 근로자들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우버와 리프트 주가는 각각 15%, 1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