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18세 이상 대여 가능하지만...전동킥보드 보험은 여전히 미흡
[이슈진단] 18세 이상 대여 가능하지만...전동킥보드 보험은 여전히 미흡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12.0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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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인기가 뜨겁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간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시장의 급성장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외에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젠 도로 위 차량 만큼 많아졌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보편화에는 공유 서비스의 영향이 크다. 지난 2017년 라임을 시작으로 알파카, 킥고잉, 스윙 등 20여 개 회사들이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3만7000명이던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년 만에 무려 21만4000여 명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못지 않게 안전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자 수는 2017년, 2018년 4명이었던 것이 2019년 2배 증가한 8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수도 2017년 124명, 2018명 238명, 2019년 473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PM과 차량 사고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PM과 사람 130건, 단독 55건으로 집계됐다. 

PM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부터 대여가 가능 할 수 있게 되는데, 국토부는 최근 늘어나는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여 킥보드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18세 미만인 경우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해 대여가 가능하도록 임시방편의 조치를 취했다.

여론에서 산업 활성화 측면만 고려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 11월 27일 알파카, 라임, 킥고잉 등 13개사는 개정안 시행 후 대여 연령을 기존 만 16세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처럼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사고와 느슨한 규제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유 전동킥보드 킥고잉
공유 전동킥보드 킥고잉

보험사들은 여지껏 손해율 계산 등 데이터 부족의 이유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 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손해보헙업계에서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기존 오토바이 상품을 개정해 공유 킥보드 보험을 출시했다.

개인이 이륜차를 운행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해, 치료비용, 후유 장해까지 단계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골절과 인대 파열 등이 발생하면 부상 치료와 입원 및 수술비용과 후유 장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특약 가입 시 예상치 못했던 운전자의 중과실 또는 형사적 책임도 보장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동차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한다. 

이륜차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유상 운송 배달용(퀵서비스나 배달 대행) ▲비유상 운송 배달용(자장면 배달이나 우편배달 등) ▲가정용 및 기타 용도(경찰차 또는 가정용) 등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책정된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포함된다. 

보험 가입연령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모두 만 18세다. 현대해상의 경우 보험료는 연령별로 다르지만 DB손보는 모두 같다. 현대해상의 1년 최저보험료(20세 남성기준)는 12만4320원이며 최대보험료(40세 남성)는 14만760원이다. DB손보는 12만원이다.  

보상 조건에선 차이가 있다. 현대해상 상품은 시속 25㎞ 이하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사정사 등이 25㎞ 이상의 속도로 주행했는지를 따진다.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킥보드는 최고 시족 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보상 담보만 파악하면 안된다.  

반면 사고 후 보상 가능성은 DB손보다 더 크다. DB손보는 속도 제한 없이 전동킥보드 사고를 전부 보상한다. DB손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장해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입원 시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한다.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전용 플랜을 통해 전동킥보드 보장 담보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해 이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 시 보험료는 월 1만원 안팎이다. 

이는 개정 상품으로 오토바이 상품안에 일부일 뿐 아직 전용 보험이 출시된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표관약관도 개정한 바가 있다.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명확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은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했다. 사망 시 1억5000만원, 상해 시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가 보장 한도를 잡았다.

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B2B 형식으로 보험을 가입한 상황이다.

KB손보는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하고, 양사는 보험상품의 개발·제공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제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B손보는 운영상의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 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화손보도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 법인 라임코리아와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유 킥보드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 사고를 보장한다.  

일각에선 의무보험과 법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에 대한 의견 대립이 일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처럼 면허가 필히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의무보험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면서 "운행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