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1년새 23조 폭등 '사상 최대'...전세대출잔액은 103조 돌파
전세값 1년새 23조 폭등 '사상 최대'...전세대출잔액은 103조 돌파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12.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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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가 11개월 새 무려 23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03조3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말(80조4천532억원)과 비교해 22조8천860억원 늘어난 것이다.

연간 전세대출 증가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1월말 기준 103조원을 돌파했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누적 잔액은 작년 12월 80조원대로 올라선 뒤 올해 5월 90조원을 돌파하고 10월에는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가 빠르게 불어났다.

월별 증가폭을 보면 지난 2월에 '역대 최대'인 2조7천34억원을 기록한 뒤 3월(2조2천51억원)과 4월(2조135억원)에도 2조원대 증가를 이어갔다.

이후 5월과 6월에 잠시 1조원대로 내려갔다가 7월(2조201억원), 8월(2조4천157억원), 9월(2조6천911억원), 10월(2조5천205억원)까지 4개월 연속 2조원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월별 전세대출 증가폭이 넉 달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7~9월은 전세 시장에서 비수기다.

전세대출이 폭증한 것은 전셋값 급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에 정부가 부동산기장 과열을 잡는다는 취지로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에 매매 수요는 줄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증가세가 이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규제를 발표한 이후, 지난 2~3월에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임대차2법 시행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전세값이 더 오르면서 전세대출이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11월에는 전세대출이 1조6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치며 지난 4개월에 비해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 전세자금대출 일부를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세대출 누적 잔액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80조, 올해 5월 90조를 돌파한 데 이어 10월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전세대출 잔액이 3조3000억원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우리은행은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두달 간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조건부 취급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낮게 유지된 까닭에 9월과 10월 두 달 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조7천억원 넘게 급증한 바 있다.

반면, 농협은행은 5대 은행 중 전세대출 금리가 가장 높게 설정된 영향으로 10월, 11월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전세대출 잔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은행권에서는 12월에도 전세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