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영아파트 특별점검 완료..시정· 행정제재 추진
경기도, 부영아파트 특별점검 완료..시정· 행정제재 추진
  • 승인 2017.09.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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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경기도청]
 
[비즈트리뷴]경기도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에 대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다.

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부영측에 전달하고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했다.

점검결과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개단지의 경우 옥상 외벽 일부 균열 발생에 따른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하주차장 바닥 오픈 트렌치 구배 불량으로 인한 보수가 필요하고 옹벽 배면부 시공방법을 토사비탈사면에서 조경석으로 변경함에 따른 구조검토 실시가 필요했다.

부영주택이 공사를 벌이고 있는 화성시 동탄2지구 A70~A75블록과 향남2지구 B6블록,B17블록 등 8개단지에서 슬래브, 보에 발생한 균열 보수조치필요, 지상층 슬래브에 발생한 균열 보수조치 필요,일부 세대는 벽체 철근의 피복두께가 부족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등 지적사항이 나왔다.

도는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시공공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8월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층 골조 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었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9월말까지 해당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의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