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민사회단체, 데이터기본법 반대...왜?
[이슈] 시민사회단체, 데이터기본법 반대...왜?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11.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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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본법 공청회 포스터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기본법 공청회 포스터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통해 데이터기본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오는 30일 발의 예정인 데이터기본법은 국민의 개인정보의 집합이자 총화인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에 치우쳤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훼손하는 등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의 예정인 데이터기본법안을 철회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데이터기본법안이 지나치다할 정도로 데이터를 산업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들은 데이터기본법의 1조~3조 자체가 산업 편향이 다분한 접근이자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1~3조는 '데이터에서 경제가치를 창출하라. 데이터를 경제부가가치 창출의 재료로 정의한다. 국가 및 지자체에게 데이터를 경제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반면 이들단체들은 데이터는 개인정보로서, 인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이며 공공정책이나 정책결정의 기초 요소라고 바라봤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아닌 '데이터의 공공적 가치'임과 동시에 '데이터가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이 데이터기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데이터 활용 촉진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기본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이터 주체’나 ‘개인데이터처리자’라는 새 개념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