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세쇼크'에 이번주 대책발표 가능성↑…전세難 숨통틔울까
[이슈] '전세쇼크'에 이번주 대책발표 가능성↑…전세難 숨통틔울까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1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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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되는 '전세쇼크'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복안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번엔 임대차 시장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 '고공행진'…수도권 넘어 지방·광역시 위주 급등세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부동산 대책의 집행에 중심을 두면서, 추가적인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 시행의 여파로 전셋값 상승률이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극심했던 전세난이 최근 지방·광역시로 확산되면서, 각종 부동산 지표가 출렁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7%로, 약 7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잠잠했던 지방의 경우 역대 최고치(0.29%)를 기록, 전주의 최고 기록(0.23%)을 다시 갈아치웠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왜 '쇼크'로 불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 전셋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KB국민은행이 진행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2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수천호'→'수만호'로...주택 매입·전세임대 유력

정부는 전세난이 심각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임대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되 공급 시기는 최대한 빠르게 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수천호 수준으로 계획해왔던 정부는 이를 수만호로 확대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 공급 시기는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공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단기 물량 확보를 서둘러야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실효성을 낼 수 있다는 공산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 등을 정부의 유력한 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실 상태인 주택을 정부가 사거나 임대해, 이를 전세로 다시 내놓다는 구상이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단독주택, 아파트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바꾸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안이다.

이 밖에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안과 기존 중장기로 정해졌던 공급 일정을 앞당겨 수급에 당장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면적을 60㎡에서 85㎡로 확대)'의 공급 방안은 이달 내 발표 계획에 있다.

다만 이번 전세대책의 경우, 그간 제시해왔던 대책을 잇는 추가·보완 성격이 강해, 임대차 3법과 주택 매맷값 안정 등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24번째 대책, 실효성 얼마나?

다시 한번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전세난 심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은 2021년 전세가 상승률이 올해 4.4%보다 높은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김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전망인데, 실효성 있을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1989년 전세 의무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당시에도 전세시장에 4~5개월의 혼란기가 있었다 하나, 올해는 혼란기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전세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면서 "주요 임대주택 공급 주체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주택소유자의 자가 거주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공급이 축소됐다. 반면 임대차 3법으로 전세수요는 증가해 수급이 불균형해지면서 전세 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