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서초구, SH공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허가 또 퇴짜…왜?
[이슈진단] 서초구, SH공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허가 또 퇴짜…왜?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11.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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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경감을 놓고 충돌했던 서울시와 서초구가 임대주택 공급을 두고 다시 한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요청한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 허가 재협의 신청을 최근 불허했다.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퇴짜다.

SH공사는 이 부지에 노인복지주택 등 임대주택 34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해당 부지는 교육개발원 소유로, 도시계획상 78%가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다. 

서초구는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SH공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돼 허가를 승인하지 않은 대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한국교육개발원 주차장 땅에 청년분양주택을 짓자는 역제안을 내놨는데, 제대로 논의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초구는 주택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임대주택 일변도의 서울시 정책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구는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청년분양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구는 4년 전, 한국교육개발원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던 민간사업자에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을 때에는 거절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당시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겠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자의적 해석으로 부동의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던 민간사업자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맞지 않다며 허가를 거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정책 기조에 의거해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SH공사의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허가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SH공사에서는 단 1평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또는 훼손 없이, 방치된 상태에 놓인 건축물을 보수해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인복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라면서 "또 동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부부지(주차장부지)에만 한정해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서초구가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이 없는데도 정치적 결정을 한 처사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전혀 없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노인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땅에 행복주택 지어 서초구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서초구에서 주민 민원 등 임대아파트를 의식해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모든 구청장들이 선출직이니 표를 의식 안할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