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퍼스널모빌리티 사고와 손해보험업계
[기자수첩] 퍼스널모빌리티 사고와 손해보험업계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11.10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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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거리를 보면 마치 방치된 것 같은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길거리에 어디서나 보이듯 안전사고도 끊임없이 급증하고 있다.

PM은 전동 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등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정해 인도나 보도이용은 불가능하며 차도 이용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자 수는 2017년, 2018년 4명이었던 것이 2019년 2배 증가한 8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수도 2017년 124명, 2018명 238명, 2019년 473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PM과 차량 사고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PM과 사람 130건, 단독 55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 사고에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련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자동차보험 표관약관 개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로 인한 상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동 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은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사망 시 1억5000만원, 상해 시 최고 3000만원까지가 보장 한도를 정했다.

손해보헙업계에서는 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KB손보는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손잡고,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나섰다. KB손보는 라이더의 과실사고로 야기될수있는 대인사고 보험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한화손보도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 법인 라임코리아와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유 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개인용 전동 킥보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개인용 전동 킥보드는 아직 통계적 자료가 많지 않아 손해율 계산이 불가능해 개개인별 보험은 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피해 이동수단으로 공유 PM을 찾는 사람이 더욱 늘고 있다. 단순히 보험, 사고에 대한 보장만이 현 시점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PM에 대한 법적 지위나 안전수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자전거만 보더라도 도로 위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헬멧 착용 의무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최근 길거리에 연인들이 하나의 전동 킥보드를 둘이 같이 타는 위험한 모습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아울러 지금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던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했다. 다만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무면허자도 운전이 가능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거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 주행도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차도와 인도가 매우 좁고,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접촉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 여기에 전동 킥보드까지 주행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런만큼 면허나 보험만을 논할 상황만은 아니다.  운행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관련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한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