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카카오뱅크 ·페이 4년간 무신고 영업...처벌 수위는?
[이슈분석] 카카오뱅크 ·페이 4년간 무신고 영업...처벌 수위는?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11.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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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설립 이후 5년 가까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영업을 해왔다는 논란이 일자 4일 뒤늦게 사업자 신청을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에 대한 처분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뱅크, 은행업이라 판단해 신고 안해

카카오뱅크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은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판단을 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카카오뱅크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했고, 과기부가 신청 대상이라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완료했다.

◆카카오 그룹 전체가 약 4년간 무신고 영업

카카오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설립 후 3년이 넘도록 무신고 영업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리되어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다.

약 3년 6개월 간 무허가 사업을 운영한 것이다. 더불어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 출범 이후 4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해왔다. 그룹 전체가 4년 가까이 무신고 영업을 해온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 "담당자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며 지난 2일자로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마쳤다.

[비즈트리뷴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