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기여금 내야 제2 타다 허용?...업계 불만 가득
[이슈분석] 기여금 내야 제2 타다 허용?...업계 불만 가득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0.11.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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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플랫폼 운송업(렌터카 등 가능)과 플랫폼 가맹업(택시만 가능), 플랫폼 중개업(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중개) 등 3가지 유형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운송사업은 앞으로 매출액의 5%, 운행횟수 당 800원, 대수 당 40만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스타트업 업계 불만 가득

스타트업 업계는 “사업이 커질수록 기여금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당초에 법의 취지에서 어긋나 혁신기업보다는 기존 택시를 활용한 가맹 택시 시장만 커지는 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권고안에 대해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여금 감면은 300대 미만으로 한정된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배회 영업이 금지돼 운영 대수가 많아야 규모의 경제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시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100대 미만 업체의 경우 8월 공개한 초안에는 시장 안정 기여금 전액을 면제하겠다고 기재됐지만, 최종 권고안에서는 2년 납부 유예로 바뀌었다. 

차량 총량 규제에 관해서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업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플랫폼 운송 사업 허가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관계자는 “기여금 수준은 과도하고, 사실상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성장 모두를 막아버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업계의 실망에도 하헌구 혁신위원장은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며 “영세 업체라도 택시업계 경영난 가중 등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거둬진 기여금은 개인택시의 청장년 기사 전환시 인센티브, 고령 개인택시 감차, 노동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플랫폼 운송업 사라지나

쏘카는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에 통과한 후 ‘타다 베이직’(고객 호출을 받아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보내주는 서비스)을 4월 11일부터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개정 여객운수법은 운전자를 알선해 승합차를 일상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금지한 내용이다. 

타다는 약 1500대를 운영했는데, 권고안에 따라 월 40만원의 기여금을 낼 경우 한달에 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쏘카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는 이미 종료된 사업이다. 종료된 사업을 재개할 생각은 없다"며 "새로 시작한 가맹 택시 사업과 대리운전 사업, 중고차 플랫폼 판매 사업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는 이미 플랫폼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베이직의 서비스 중지로 운영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현행법 안에서는 가맹택시가 가장 편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플랫폼 시장에서는 운송업 보다는, 가맹업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미 카카오택시, 마카롱택시 등이 경쟁 중인데다 몇몇 대기업도 가맹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