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런 박찬구 금호석화회장, "항소심에서 형량 늘다니"
곤혹스런 박찬구 금호석화회장, "항소심에서 형량 늘다니"
  • 승인 2014.10.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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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당혹감을 감추지못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되레 늘었기 때문이다. 박회장은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회삿돈을 가족에게 빌려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거대기업집단인 금호그룹의 대주주로서 회사 이익과는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아들에게 2년2개월 동안 107억여원을 대여하고 자신의 주식 매수 자금을 위해 31억9880만원 상당의 전자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며 "박 회장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임직원들이 임무를 위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회장이 채무를 모두 변제해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34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원심과 달리 139억여원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셈이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해 10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201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금호피앤비화학과 납품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법인자금 107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배임)도 받았다.
 
금호석유화학측은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무엇보다도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즈트리뷴=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