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라앉지 않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이슈분석] 가라앉지 않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0.10.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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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4월부터 개인 대주주 분류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주주 지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에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제일을 고려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까지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올해는 12월 28일이 바로 그 날이다.

대주주 요건 변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동안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3% 또는 지분 총액 100억원 이상이었다. 이 후 2013년 2% 또는 50억원이상으로 바뀌었다. 2016년에는 1% 또는 25억원 이상, 2018년 1% 또는 15억원 이상이었으며, 2020년 현재는 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이 기준이 내년 4월부터는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내려간다.

이번 대주주 범위 개정은 앞서 2017년 8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개인투자자 자금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월 15일 기준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각각 44조원, 14조원으로 과거 연간 최대치인 7조원, 6조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37조원, 8조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판 연좌제'라 불리는 현행 대주주 요건

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배우자와 자녀·손자·증손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 정해지게 돼있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예를 들어 본인이 A사 주식을 1억원어치만 보유하고 있는데도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A사 주식을 1억원씩 갖고 있다면 대주주에 포함돼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로 커지는 동학개미의 반발에 기획재정부는 3억원의 기준은 그대로 두는 대신 가족합산제의 경우 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합산방식을 개인별로 전환할 경우 양도세 부과 기준선은 약 6~7억원으로 완화돼 실제로는 3억원 이상이 아닌 9~10억원 이상만 양도세를 내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세계 어느나라도 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정하진 않는다"면서,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로 판정해야 명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 대량 매도 우려

대주주 요건이 변경될 때마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물 압력이 커졌다. 증권가 관계자들은 다만 이번년도는 과거와 달리 과세 대상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과거 대비 개인 연말 매도 물량이 강화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총 8만86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인 417조8893억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10억원 이상 특정주식 보유 대주주들의 보유 주식 총액인 199조9582억원에 견주어도 약 21%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말(25억→15억)과 2019년말(15억→10억) 순매도 규모는 각각 5조1000억원, 5조8000억원으로 평년 1조5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윤관석 의원은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것을 대비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특정 주식 보유액이 직계존비속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해당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관련 주식을 매도해 수익(양도차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