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금융권에 책임 떠넘기나?"
‘환매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금융권에 책임 떠넘기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10.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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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환매연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361건의 환매연기 사례는 모두 규제 완화 이후에 발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사모펀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책임을 회피하고 금융계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파다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이며 이는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187건, 2020년 8월까지 16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 의원실은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의 만기가 점차 도래하면서 환매연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변결했다. 또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줄여줬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이에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부실 사모펀드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갖춰지게 됐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고,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됐다.

환매중단 규모가 1조4651억 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12월 이후 결성됐으며 3686억 원의 환매중단이 이루어진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8월 이후 결성되었다.

한편, 금감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는 726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7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라고 판매사들에 통보했다.

더불어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들에게도 중징계 절차를 권고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인 내놓은 대안과 징계는 원초적인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회피하고 금융권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이마저도 업계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최고경영자가 반성의 자세를 내비치는 정도다.

이에 박 의원은 "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