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초읽기 들어간 주담대 DSR 규제
[이슈분석] 초읽기 들어간 주담대 DSR 규제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10.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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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조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르게 기타 채무도 상환기간을 상정해 기준을 적용한다. 동일 조건이면 항상 DTI보다 높게 나오기 마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 규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10월까지 대출 동향을 살핀 뒤 핀셋형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모든 대출에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등 상황을 고려했을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금융당국의 견해다.

DSR은 대출 심사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 여력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또 나머지 지역은 권역별 기준으로 70~15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핀셋형 규제 방침에 따라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기준을 6억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DSR 규제 강화가 향후 주택가격, 나아가 전세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SR은 전체 원리금 상환금액을 소득의 일정범위 내에 제한하는 것으로 미국 역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원리금 분할상환, DSR과 관련된 조항을 법률로 제정,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동시에 이룬 바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득과 전체 부채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원리금 분할상환이 전제돼야한다"고 진단했다.

정부 역시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9.13 대책이후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전세자금대출 등 상당금액의 대출이 제외되거나 일부적용되면서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 연구원은 DSR 규제 강화에 대해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율, 질적 수준 모두 주요 선진국가 중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가계부채는 정부부채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기부양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려해 볼때 대출 규제는 제한적,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안정화 정책으로 거래가 급감, 무리한 대출 규제 시 집값 하락으로 인한 금융 부실 증가, 경기 침체 등의 우려를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1년 평균 거래량의 37%, 10월에는 30%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주택시장 정책을 안정화에서 부양기조로 바꿨던 결정적 이유도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한 내수부진 우려에서 비롯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뒤늦게 DSR 규제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대출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 고신용자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준강화 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