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평가기준 모호
[국감]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평가기준 모호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10.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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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 최인호 의원실
자료 l 최인호 의원실

상부기관인 농식품부로부터 기관처분을 받아도 구체적 불이익이 없는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지역농협은 2016년부터 20196년 사이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경고를 받은 26곳의 지역농협은 중앙회로부터 3192억원을 지원 받았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전체 회원조합에 대해 종합경영평가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자금을 각 조합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상부기관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회원조합에게도 높은 등급을 주거나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었다. 

기관경고를 받은 지역조합은 2016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9곳으로 해당 조합들의 종합경영평가현황(1~5등급)을 보면, 2016년 1등급이 3곳, 2등급이 4곳, 3등급 1곳. 2018년 1등급 4곳, 2등급 5곳, 2019년 1등급 3곳, 2등급 4곳, 3등급 1곳, 4등급 1곳이었다. 

중앙회가 지원한 자금현황을 보면 2016년 8곳에 712억원으로 평균 89억원 수준이다. 

2018년 9곳에 1246억원(평균 138억원), 2019년 9곳에 1235억원(평균 137억원)을 지원했다. 

심지어 2019년 종합경영평가 4등급을 받은 강원양돈농협은 254억원을 지원받아 2019년 기관경고를 받은 9곳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최인호 의원은 “사실상 중앙회가 모든 지역조합을 개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상부기관의 감사 처분 결과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각종 평가나 자금 지원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