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주철현 의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과도한 청원휴가기간 지적에도 "늑장 대응" 
[국감이슈] 주철현 의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과도한 청원휴가기간 지적에도 "늑장 대응"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10.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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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인사규정 중 개인 해외 유학시 청원휴가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속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  

농식품부 소관 준공공기관인 aT 인사규정 제35조(휴직 및 휴직기간) ②항 1을 보면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해외유학 이외의 사유로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유학기간 및 유학 전‧후 15일 이내’에 한해 휴직을 원 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사적 목적으로 해외 유학 갈 경우에도 청원휴직을 요청하면 유학 기간도 제한이 없고, 유학기간 aT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허용’과, 농식품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3년 이내, 한국마사회 국외유학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가능’ 인사 규정에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aT는 현재까지 이 인사규정을 이용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과 함께 올 하반기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개정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aT는 지적에 따라 올해 하반기 유학 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구체화해 개정하겠다면서도, 지난 8월 3일 제71차 개정 때도 이 규정은 바꾸지 않고 있다”며 “곡물 자급률도 사상 최저인 상황에서 곡물 수급과 비축을 담당하는 aT 직원들이 얼마나 안일한 자세로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