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은행 부정 입사자 41명 "아직 근무중"
[국감이슈]은행 부정 입사자 41명 "아직 근무중"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10.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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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배진교 의원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내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당사자들이 여전히 그대로 근무하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분석한 2017년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보면 신한·국민·하나·우리·DGB대구 등 주요 은행의 채용비리 부정채용자 61명 가운데 41명이 현재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배 의원실 주장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29명 중 19명이 여전히 근무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광주은행은 유죄판결을 받은 5명 모두 근무 중이다.

부산은행은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6명중 1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7년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채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해 기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4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2018년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나섰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앞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강제조항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을 취소하느냐를 놓고도 은행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향후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무용지물인 셈이다.

배진교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정의당 차원에서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