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네이버 쇼핑 검색 조작', 공정위 철퇴...득일까 실일까?
[이슈분석] '네이버 쇼핑 검색 조작', 공정위 철퇴...득일까 실일까?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10.0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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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본사 전경
네이버 본사 전경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네이버 쇼핑이 시장 지배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네이버의 쇼핑 사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분야의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의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쇼핑 약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했고,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 검색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 국민의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이해진이 직접 해명해야"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충격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네이버는 '상습적 알고리즘 조작 집단'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무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네이버가 그간 자사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AI 알고리즘을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이제 기업 총수가 직접 해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지난 9월 20일 ‘추미애 장관’ 관련 뉴스 배열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도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집계 시스템 오류"라는 해명을 내놨다.

국민의힘 정무위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하듯 뉴스 검색 알고리즘도 조작했다면 이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쇼핑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은 네이버가 영세 인터넷업체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혐의가 농후하다"며 "증인 채택과는 별개로 네이버에 대한 형사 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네이버, 공정위 결정 불복 "악의적 지적...법적 대응 할 것"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측은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정기적으로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만 50여 차례의 개선 작업이 있었고, 공정위가 이 중 임의로 5개의 작업만을 골라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위해 스마트 스토어의 노출 개수를 제한하고 완화하는 조정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보다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위해 정확한 판매실적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며, 공정위가 네이버의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지적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마켓 이용자들은 다양한 상품 검색을 위해 네이버쇼핑을 찾는다. 네이버 입장에서 이를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제재, 오히려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인정한 격

이미지=네이버 쇼핑 화면 캡쳐
이미지=네이버 쇼핑 화면 캡쳐

네이버는 오히려 네이버 쇼핑이 비교쇼핑시장에서 다나와, 에누리 등과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면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번 제재로 네이버 쇼핑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로 올라섰다는 것을 공정위가 인정해 준 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공정위가 지적한 자사 오픈마켓 노출 보장도 2013년 다양성 로직이 도입되면서 폐지됐다. 이번 조사가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전체가 아닌 일부 가격비교 업체와의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네이버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2012년에 벌어진 사건이며 네이버가 쇼핑 사업을 강화하고 AI 알고리즘을 도입한 2018년 이후에는 이미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즉, 현재 네이버 쇼핑 비즈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로 네이버 쇼핑 플랫폼의 분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네이버 기업가치 상승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며 "네이버 쇼핑은 연 25조원 수준의 거래대금과 시장 1위 사업자임을 감안하면 쇼핑 사업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