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법원,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임원해임 등 처분 취소..."징계처분 중복"
[이슈진단] 법원,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임원해임 등 처분 취소..."징계처분 중복"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9.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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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은 24일 "이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비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으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했던 주식매수청구권 등 약정사항을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2015년이 되서야 감사보고서에 공개한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렸다. 또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불복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해 10월 증선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등 2차 처분을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증선위 측은 첫 처분과 2차 처분이 독립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같은 사안을 두고 두번의 제재 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법원은 1차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일 뿐, 아직 승소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2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해임 권고 등 구체적인 처분 내용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