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조메이커 한온시스템, 공정위 피소...왜?
자동차공조메이커 한온시스템, 공정위 피소...왜?
  • 채희정 기자
  • 승인 2020.09.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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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ㅣ 비즈트리뷴 DB 

자동차부품업체 한온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소될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 조사결과, 40여개 하도급업체의 납품가격을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온시스템은 현대차 1차 밴더업체로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에서 선도기업이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이고, 세계시장에서는 2위의 자동차부품 제조메이커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업체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 이 회사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거래의존도와 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한 뒤 납품대금 삭감을 요구했다. 응하지않을경우, 발주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며 위협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법 제11조(하도급 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한온시스템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한온시스템은 감액 협상을 사실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대금 감액 행위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한편 한온시스템은 지난 2분기에 매출 1조1954억원, 영업손실 578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2분기 매출액이 급감했고,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약 130억원) 반영 영향 등으로 영업손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한온시스템의 대주주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지분 50.5%를 약 2조8400억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당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약 1조1천억원에 우선매수권과 지분 19.49%를 사들여 2대주주에 올랐다.

시장일각에서는 한앤컴퍼니가 지분을 처분,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