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파동 임미리 교수, "표현의 자유 침해"…헌법소원 검토
칼럼파동 임미리 교수, "표현의 자유 침해"…헌법소원 검토
  • 채희정 기자
  • 승인 2020.09.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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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교수 페이스북
임미리교수 페이스북

검찰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임교수는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을 당했다. 

19일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임 교수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는 인정했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이에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진보성향의 학자였던 그가 진보언론으로 통하는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이 게재되면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검사출신인 김 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TV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의 사례를 소환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죄이고, 임 교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후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민주당만 누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가.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1월29일자, 임미리교수 기고칼럼
경향신문 1월29일자, 임미리교수 기고칼럼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칼럼이 선거법상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비즈트리뷴=채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