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객관적 사정 없어"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객관적 사정 없어"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9.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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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ㅣ 연합뉴스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기존 재판부의 심리로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서울고법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사건에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에 낸 이 부회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 법관의 기피신청,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 있는 때" 인정

형사소송법 제25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기피 원인에 관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2001모2). 즉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인정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불공정 재판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생길만한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기각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3부도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특검이 제시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제안과 양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점 △증거 채부 결정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들과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는 점 등 모두 객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기피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특검 "일관성 잃은 채 편향적 재판 진행 명백...기각 결정 '유감'"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합의 1부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먼저 제안하는 등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유로 지난 2월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된 이 부회장의 재판은 이때부터 정지됐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 3부(재판장 배준현)은 2개월여간의 심리 끝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의 기피 신청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특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특검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한동안 정지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 1부 심리로 다시 진행된다.

특검은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