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측 금감원 검사 막아준 청와대 행정관 '징역 4년 선고'
라임측 금감원 검사 막아준 청와대 행정관 '징역 4년 선고'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9.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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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한석 , 靑행정관 '라임개입' 연루 녹취 …'결정적 증거 제공'
구속영장 심사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제공=연합뉴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라임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수수·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3천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원을 받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평소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와 술·골프접대 등을 받아온 김 전 행정관은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라임의 검사에 관한 금감원의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을 열람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상시 피고인이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으면 라임 검사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분명 존재한다"며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청와대에 파견돼 금융시장 모니터링·금감원 내부 보고자료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금감원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편, 이번 '청와대 연루설'이 제기된 결정적 증거인 녹취록을 제공한 개그맨 김한석씨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라임 사건 관련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한석 씨는 전 대신증권 장 씨에게 라임 펀드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장 씨를 고소한 라임 펀드 사기판매 피해자다.

지난 2월 공개된 전 대신증권 센터장과 김한석씨의 통화 녹취록에는 라임의 배후인  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라이사태의 핵심 배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감원 검사를 모두 막아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