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라임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수수·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3천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원을 받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평소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와 술·골프접대 등을 받아온 김 전 행정관은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라임의 검사에 관한 금감원의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을 열람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상시 피고인이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으면 라임 검사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분명 존재한다"며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청와대에 파견돼 금융시장 모니터링·금감원 내부 보고자료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금감원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이번 '청와대 연루설'이 제기된 결정적 증거인 녹취록을 제공한 개그맨 김한석씨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라임 사건 관련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한석 씨는 전 대신증권 장 씨에게 라임 펀드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장 씨를 고소한 라임 펀드 사기판매 피해자다.
지난 2월 공개된 전 대신증권 센터장과 김한석씨의 통화 녹취록에는 라임의 배후인 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라이사태의 핵심 배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감원 검사를 모두 막아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