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어머니 유산 달라" 동생들 상대 소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어머니 유산 달라" 동생들 상대 소송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09.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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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자신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어머니 유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걸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유언과 관계 없이 상속인에게 남겨야 할 유산 일부를 의미한다. 정태영 부회장은 지난해 총 39억8900만원을, 올 상반기에만 26억6300만원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여동생인 정은미씨가 지난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서울PMC(옛 종로학원) 대주주인 정 부회장의 갑질경영을 막아달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 부회장은 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금융사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4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