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 발의
배진교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 발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9.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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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사진제공=배진교 의원실>

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법 상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에도 임추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해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실 국회 소통관에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건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금융산업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금융산업 전체 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의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서동용, 오기형,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