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의견 광고는 기사와 무관...공소장 공개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
삼성 "의견 광고는 기사와 무관...공소장 공개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9.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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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일부 언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합병 재판과 관련해 삼성이 언론에 수십억원의 폭탄 광고를 제공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의견 광고는 기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며,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우선, 의견광고는 기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 2015년 7월 13일부터 4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며 "(보도를 낸) 언론에서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며 "나아가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더불어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삼성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지난 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일부 언론이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이기도 하다.

삼성은 "특히, 이 언론사는 앞서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며 "스스로 이에 반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향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삼성은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