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복원사업' 송파구, 삼표에 "레미콘공장 철수하라" 소송
'풍납토성 복원사업' 송파구, 삼표에 "레미콘공장 철수하라" 소송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9.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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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 실행계획ㅣ송파구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가 해당 부지에 있는 레미콘공장을 철수하라며 소송을 냈다.

송파구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을 상대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상파구는 '강제수용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삼표산업 측이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이 된 16필지 중 5필지는 송파구, 11필지는 서울시 소유다. 소송은 송파구와 서울시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공장부지 사용허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불허 처분함에 따라 삼표산업은 지난 7월 이후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공유재산 인도소송으로 공장 이전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해 2006년부터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삼표산업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송파구의 강제수용 절차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해당 부지 소유권은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지난 1월 송파구에 이전됐다. 삼표산업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송파구는 풍납토성 서성벽이 위치한 레미콘공장 부지를 2만1천㎡ 규모의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보상금 544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

송파구는 "공유재산 인도소송 이외에도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 이전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표 관계자는 "현재 사안을 파악 중이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공장 이전 등을 통해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삼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