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 미치다'...경찰 "내사 착수" 왜? 
여행에 미치다'...경찰 "내사 착수" 왜? 
  • 채희정 기자
  • 승인 2020.08.30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여행 정보 소개 채널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느닷없이 음란 영상이 게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곧바로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일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채널 측에 불법적인 성적 촬영물 소지 및 배포 혐의가 있는지 살피는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 등을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여행에 미치다'는 전날 오후 6시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불법 촬영된 영상 아니냐"며 항의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즉각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영상이 올라온 경위나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여행에 미치다'는 30일 오전 올린 2차 사과문에서 "문제의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되며, 콘텐츠 업로드 중 부주의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