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논란..."결제 수수료"vs"변호사 중개료"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논란..."결제 수수료"vs"변호사 중개료"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7.23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임의의 변호사를 선택해 상담하기를 클릭한 화면 ㅣ 네이버 엑스퍼트 홈페이지 캡쳐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가 법조인 단체로부터 잇달아 고발을 당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법률 상담 중개 후 공제되는 수수료가 문제가 됐다.

한법협은 지난 22일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해 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소액소송, 세무, 심리상담, 피트니스, 번역, 인테리어 등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한법협은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와 이용자의 매칭 후 결제되는 대금의 5.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떼가는 것을 지적했다.

고발 대리인 김정욱 전 한법협 회장은 "해당 행위는 기업적 브로커 행위"라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수준을 따져볼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도 업체가 다수 의료기관의 광고를 실어주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면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다"며 "변호사법 취지와 판례를 고려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변호사 수임 등에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결제대행 업체(PG)가 청구하는 대행 수수료만 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제 대행 수수료는 전액 PG사에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여해법률사무소도 지난달 26일 네이버 한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안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에 유권해석을 맡겼고, 변협 법제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단계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