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세련, MBC에 '채널A기자 수사정보' 유출 의혹 고발
시민단체 법세련, MBC에 '채널A기자 수사정보' 유출 의혹 고발
  • 온라인팀
  • 승인 2020.07.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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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방송 캡처
출처=MBC 방송 캡처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수사 정보가 MBC에 유출돼 보도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밝혀 달라며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MBC에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제공한 '성명불상 관련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달 20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전 기자가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취재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는 없고, 영장 청구서에만 있는 내용"이라며 유출을 의심했다.

    
이어 "피해자(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취재하는 목적과 방법, 그동안의 경과 등을 말하였다' 등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MBC 보도 내용이 거의 똑같다"며 "영장 청구서 내용이 누설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가 관계 법령상 비밀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비밀성이 있으니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누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세련은 "검찰과 법원, 피의자 측 변호인만 알 수 있는 영장 청구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왜곡된 여론이 형성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