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기자, 구속영장 발부 반발...기자협회 "언론자유 손상 전대미문의 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 구속영장 발부 반발...기자협회 "언론자유 손상 전대미문의 일"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7.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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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기자
이동재 전 채널A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구속영장 발부된 점에 대해 반발했다.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검찰 고위 간부와 공모관계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도 “언론 자유를 손상한 전대미문의 일”로 규정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팀 스스로도 이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됐다면 그 범죄사실을 토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마땅하다.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 검찰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검찰이)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며 취재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기자는 지난 3월 31일 MBC의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PC를 초기화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후 수사 지휘권 논란 등으로 수사가 지연된 사이 이 기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 기자가 구속되자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언론 자유를 손상한 전대미문의 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회는 성명을 통해 “‘강요 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지회는 법원이 구속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공모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 한 듯한 발언은 판사 스스로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