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3시간 운행 중단에 보상금 얼마? "겪은 불편함에 비해 적다" 뿔난 승객들
SRT 3시간 운행 중단에 보상금 얼마? "겪은 불편함에 비해 적다" 뿔난 승객들
  • 최원형
  • 승인 2017.09.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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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T 3시간 운행 중단 ㅣ SBS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SRT가 3시간 운행이 중단되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SRT 열차사고로 인한 운행 지연과 관련, 승객 보상이 열차요금(현금)50% 또는 무료 승차권 1장에 그쳤다.

3~4시간 가까이 객실 안에 묶여 있던 승객들은 "불필요하게 4시간을 열차 안에 갇혀 있으며 겪은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써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3시간 운행 중단으로 열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리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많은 승객이 불안함을 호소했다고 한 매체는 전했다.

한편, 3일 오후 8시 11분께 승객 810여 명을 태우고 경북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경계 부근(서울기점 220㎞)을 지나던 SRT 열차 바퀴에 밝혀지지 않은 물체가 날아들면서 `스커드`라는 부품 사이에 끼였다.                          

이에 열차 운행이 중단돼 약 3시간 가까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SRT와 KTX 상, 하행 50여 편이 2~90분간 지연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다.

[최원형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