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사내벤처, 종소기업에 위변조 판단 특허 기술 이전
조폐공사 사내벤처, 종소기업에 위변조 판단 특허 기술 이전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7.06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조폐공사 사내벤처는 6일 ㈜세롬과 별도의 추가 공정없이 색변환·잠상을 구현할 수 있는 특허 기술 실시권 허여계약을 체결했다.황문규(오른쪽) 조폐공사 기술·해외이사와 박정훈 세롬 대표가 계약체결식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사내벤처가 추가 공정없이 색변환·잠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6일 중소기업인 세롬과 특허기술 실시권 허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술 이전된 색변환·잠상 기술(상표명 TiltLookⓇ)은 디지털 인쇄공정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특수잉크나 별도의 추가 공정없이 육안으로 색의 변화 여부나 숨겨진 이미지로 위변조와 정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조폐공사 사내벤처가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 실시권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폐공사는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영혁신을 꾀하기 위해 자율 독립조직인 사내벤처 제도를 운영중이다.

조폐공사 황문규 기술·해외이사는 "이번 기술이전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세롬 박정훈 대표는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허 기술 이전은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신속한 사업화 및 시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