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만 있는 세금공제 펀드는 전액 과세? 여야 "불합리 보완해야"
주식에만 있는 세금공제 펀드는 전액 과세? 여야 "불합리 보완해야"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7.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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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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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가운데, 주식 직접 투자에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이 펀드 투자에는 없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부과되는 양도세의 경우 주식과 펀드에서 발생한 순이익이에 대해 20%(3억원 초과는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주식으로 번 돈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펀드로 번 돈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된다. 

이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여야 모두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어서 보완책 마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집합투자기구) 내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렸으나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생긴 이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펀드를 환매할 때도 국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지만 상장주식으로 얻은 이익은 비과세다.

하지만 2023년부터 반영되는 새 제도는 상장주식 양도이익을 비롯해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상장주식 과세 때 2000만원 기본공제를 둔 것과 달리, 펀드 과세 때에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주식 직접투자를 했을 경우 연 2000만원까지는 공제혜택을 받아 세금이 없지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면 같은 2000만원을 벌어도 모두 과세 대상이 돼 이익의 20%인 4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펀드 중 채권으로 이익을 보고 주식으로 손실을 봐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했는데 펀드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가능해져 투자자들이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투자는 주식 직접투자와 다르기에 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식 직접투자는 종목을 언제 사고팔지를 개인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들어 공제가 필요하지만, 펀드는 운용사에 맡긴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주식은 투자자가 주주가 되지만 펀드는 운용사가 주주가 되기 때문에 펀드 간접투자는 저축에 가깝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펀드 투자자의 세금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제 도입 대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과 운용 탄력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소득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저율 과세돼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에서는 금융기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직접투자가 많아 간접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주식과 펀드에 서로 다르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펀드에도 혜택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세제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여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개인들이 직접투자에 나서도록 제도가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간접투자인 펀드 투자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증권거래세 문제와 함께 모든 금융상품 수익을 묶어 금융투자소득으로 산출한 뒤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