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 기소 강행할까...'뉴삼성 기대감은↑'
검찰,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 기소 강행할까...'뉴삼성 기대감은↑'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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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한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의위원회 권고에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사법적 리스크가 감소되며 '뉴삼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전자

■ 심의위 선택은 '불기소'...검찰, 기소 강행할까

수사심의위 결과가 '불기소'로 의결되면서 검찰은 기소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됐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과 함께 '수사 중단'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인권 보호와 자체 검찰 개혁을 위해 설립됐다는 점이 검찰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고위 위원들을 100차례 넘게 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는 점도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 검찰이 앞서 삼성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상황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또 한번 삼성 측과 격돌했지만 영장심사에서 기각된 점도 기소에 부담감을 얹었다. 

당시 법원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이어온 만큼 기소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사법 리스크↓...'뉴삼성' 기대감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불기소'로 의결되면서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뉴삼성'에도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이후 '반도체2030', '인재영입' 등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섰다.

우선, 이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지난 5월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직접 찾았다.

또 같은달 평택캠퍼스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설을 짓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삼성은 모바일,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AI 등 다양한 분야로 초미세 공정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DS부문 사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미래 전략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있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 당시 강조한 인재영입과 관련해 세바스찬 승(승현준)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삼성리서치 소장에 내정했다. 승 교수는 AI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 경영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경영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자칫하면 도태된다.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자. 우리가 먼저 미래에 도착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