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와 '과징금' 다툼 승리 …법원 "일감 몰아주기로 보기 어렵다"
대한항공, 공정위와 '과징금' 다툼 승리 …법원 "일감 몰아주기로 보기 어렵다"
  • 승인 2017.09.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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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사장 ㅣ 대한항공
 
 
[비즈트리뷴]대한항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다툼에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일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총 14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를 담당하는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3명이 2015년 11월까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콜센터 운영과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을 맡은 유니컨버스는 지난 1월까지 총수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2015년 2월부터 11월 사이 기내면세품에 대한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다고 봤다.

공정위는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대한항공이 수행했음에도 발생한 수익은 싸이버스카이가 독차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유니컨버스에게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줬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이익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들의 행위를 부당거래로 주장하려면 비교대상이 되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하는데 이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싸이버스카이의 2015년 매출 약 70억원 중 대한항공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은 0.5%로 그 규모가 미미하다"며 "원고들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니컨버스에 대해서는 "유니컨버스와 대한항공간 거래를 평가하면서 시스템 사용료와 유비보수비만 떼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판부가 대한항공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한항공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일 "아직 판결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한진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며 준법 경영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하기 위해 공정위가 지적했던 사업을 모두 대한항공 및 한진정보통신으로 이관했으며 유니컨버스 및 싸이버스카이 주식 모두를 대한항공에 증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