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주)신창메디칼이 2017년 7월 14일자로 제조한 모델명 PROFI SYRINGE 10mL 허가번호 제인 99-97호,제조번호 SP4806인 '주사기'이며 24만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인 모기가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8월 29일 보고받고 30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했으며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내 환경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해당제품의 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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