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6.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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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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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체계 개편안을 재발의 하는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제도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추진해 과세 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한편, 증권거래세 폐지 시 증권거래세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사라져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될 수 있다. 여당은 이같은 부분을 고려해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세입으로 삼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금의 금융투자 과세 체계가 자본시장 지원보다 세수 확보와 징수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오히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폐지, 복잡한 과세 체계 정비,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투자 과세체계 문제를 해소하면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20대 국회에서부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역시 25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간 추진 방향이 차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