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51% 선지급 · 충분한 숙려기간 결정
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51% 선지급 · 충분한 숙려기간 결정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6.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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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플루토·새턴)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보상안은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이는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판매은행 중 세 번째 결정이다.

하나은행은 아직 구체적인 신청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후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되면 최종 손해배상액(선지급액 포함)을 받게 된다. 펀드 청산까지는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 출자도 논의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가교운용사에 출자하고, 주주의 입장에서 가교운용사의 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5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은행권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지난 5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펀드 가입금액의 절반 가량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 피해 고객들은 보상비율이 기대에 못 미쳐 소송을 강행할 경우 은행에서 받은 선지급금을 일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은행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해야 하는 조건이 없어 많은 고객들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소 취하 여부와 선지급금을 일시 반환해야 하는지의 여부 등 자세한 조건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며 "다만, 사기성이 짙은 라임펀드로 인해 피해보신 고객들을 위해 타은행과는 다르게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