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사태 은행협의체...자율배상 가능할까
외환파생상품 키코사태 은행협의체...자율배상 가능할까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6.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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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KB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이 참여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전했다. 이에따라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곳과 대구·씨티은행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NH농협, 기업, SC제일, HSBC 은행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도 아직 참여 여부를 전달하지 않았다.

은행협의체는 늦어도 내달 초에는 가동될 전망이다. 키코를 판매한 각 은행이 피해 기업과의 분쟁을 자율조정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드는 게 목표다.

    

과도한 환위험 헤지(오버 헤지)가 발생한 피해기업 206곳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문을 닫은 기업을 제외한 145곳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 추산이다.

은행들은 향후 자율조정 지침을 바탕으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배상 여부·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수 은행이 배임 이슈를 들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마저 거부한 마당에 자율배상이 얼마나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4개 키코 피해 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기업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긍정적으로 자율 배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원만한 자율 배상을 돕기 위해 앞서 분조위가 활용했던 배상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은행협의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키코란 무엇? 

키코(KIKO)란 환율이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1달러당 1000원에 약정했다고 가정해보자. 
 
키코는 금융상품이다. 기업과 은행은 약정환율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먼저 1구간 실제환율<하한가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Knock-Out 즉, 계약해지가 되어 기업과 은행의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두번째 2구간. 하한<실제환율<약정환율이다. 이 때에 실제환율이 950원, 약정환율은 1000원 이기 때문에 기업은 은행에게 1000원에 달러를 판매하게 된다. 즉 기업은 1달러당 50원에 이익을 얻게된다.

세번째  3구간. 약정환율< 실제환율< 상한이다. 이 때에 실제환율이 1050원, 약정환율이1000원 이기 때문에 기업은 은행에게 실제환율보다 50원에 낮은 금액으로 달러를 판매하게 된다. 즉 기업은 50원의 손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4구간. 상한<실제환율 의 경우에는 Knock-In의 적용된다. 실제환율이 1200으로 가정했을 때, 기업은 은행과 약정한 환율의 X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2배라고 가정했을 때, 200× 2배로 400원의 손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