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안' 수용 …우선매수청구권 되찾을까
박삼구,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안' 수용 …우선매수청구권 되찾을까
  • 승인 2017.09.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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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l 금호아시아나
 

[비즈트리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이 제시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한 산업은행의 제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의 추가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앞서  '상표권 사용료를 매출액의 0.5%로 하고, 의무사용을 20년을 한다'는 내용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지난달 30일까지 체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금호산업에 보냈으나, 금호산업은 최종 수용을 보류하고 있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단서 조항은 '금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유사 계약 시 관행상 표현되는 문구였으나, 일부에서 발생한 오해와 혼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산은의 제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호산업은 계약서 상에 '금호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 제품을 팔 수 없다', '상표권료는 매출에 연동하는 만큼 금호타이어에 대한 매출 조사를 하겠다' 등의 일부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의무사용 20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제5조 2항'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의견 차이가 있어 수용할 수 없음을 고지했다.

산업은행은 기존에 의무사용 기간을 20년으로 하되, 금호산업과 더블스타가 상호 합의를 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었지만 금호산업은 '의무사용'인 만큼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은 또 공문에서 상호 원만한 상표 사용계약 종결을 위해 산업은행과 실무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편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새로운 매각 가격 조정을 통한 신규 계약이 체결될 경우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부활할 수 있어 주목된다.

더블스타는 앞서 금호타이어의 경영 악화를 들며 채권단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인수가인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낮춘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