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람상조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승인
공정위, 보람상조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승인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6.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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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 상조회)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3월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보람상조개발과 그 계열회사인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 회사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선수금 8천701억8천800만원, 점유율 15.7%로 업계 2위였다. 향군상조회는 선수금 3천132억7천700만원, 점유율 5.6%로 업계 5위였다.

이에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보람상조개발은 점유율 21.3%의 업계 1위로 발돋움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날 VIG파트너스가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 역시 승인했다. 투자회사인 VIG파트너스는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기준 선수금 2천279억8천500만원, 점유율 4.1%로 업계 8위였다.

업계 1위 상조회사였던 프리드라이프(선수금 9천121억8천600만원, 점유율 16.3%) 인수로 VIG파트너스는 점유율 20.4%의 업계 2위가 됐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과 향군상조회, VIG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 등 상조회사간 기업결합 2건을 모두 승인한 데 대해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2019년 9월 기준 약 86개)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우선 피합병회사인 향군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 소비자에게는 기업결합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 불이익이 없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기관이 변경될 경우 거액의 선수금이 움직이게 되는 만큼, 선수금은 보전기관들이 직접 이전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에서 상조공제조합으로 보전기관이 변경되면 예치금과 담보금 차액을 상조회사가 돌려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선수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상조회사에 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